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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CSR 윤리경영

윤리경영

TRANSPARENT AND FAI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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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 management

윤리경영의 실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성과와 가치를 다함께 나누겠습니다.

공정하게 거래하고 투명하게 공시하며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습니다.

일반원칙

기업의 발전과 번영은 고객, 주주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사업상의 파트너들이 그 기업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크게 좌우되며, 기업과 직원, 그리고 직원들 서로 간에도 신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신뢰의 존재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정한 행동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본 윤리강령의 목표는 회사 및 자회사의 직원들이 구체적인 그리고 때로는 복잡한 상황에 처했을 때 명확한 몇 가지 원칙에 따라 행동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물론 이러한 강령이 모든 경우를 다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개개인의 상식과 책임에 의해서만 강령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령에 기술된 의무사항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법령이나 기존의 규정, 혹은 회사 및 자회사의 내부 규정(일반적 규정이나 특수규정)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 조항들은 어떠한 형식의 규정이든 기존 규정의 내용에 추가되어 그 결과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회사 및 자회사의 직원이면 누구나 어떠한 경우에든 적용해야 하는 규칙들을 형성합니다.

직원의 사내행동

어떠한 경우에든 회사 및 자회사의 직원은 누구나 애사심과 회사의 조화에 기여한다는 목표 하에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 직원의 존중과 보호

    회사 및 자회사는 직무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연유에서든 차별을 하지 않으며, 특히 직원들을 각자의 능력에 근거하여 채용하고, 모든 직원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 및 자회사는 근무조건이 직원들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직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모든 조처를 취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회사 및 자회사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고발의 이해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내부고발에 대한 심의담당자 이외의 직원이 내부고발의 내용과 내부고발자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다한다.

  • 자산보호

    회사 소유의 자산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때 회사의 번영이 보장되는 것이며, 이는 모든 직원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의 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훼손, 도난 혹은 횡령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회사의 자산을 횡령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자산이란 건물, 설비, 기계, 차량, 장비, 컴퓨터 및 전산 시스템, 각종 자재 등의 물리적인 재화뿐 아니라, 지적 소유권이나 노하우 같은 비 물리적인 자산도 포함된다.

  • 회사 이미지 보호

    회사의 기업 이미지와 회사 제품의 평판은 회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요소이다.
    회사의 직원은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비방행위를 일체 삼간다.

  • 정보의 신뢰도와 정직도

    훌륭한 경영을 위해서는 정보의 전달이 엄중히 시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가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더구나 어떠한 분야를 막론하고 위조되거나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정보나 문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대외비 엄수

    회사의 직원은 회사 소유의 정보 중 때가 되기 전에 유출되거나 발표되면 회사의 이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정보로는 특히 제품, 디자인, 생산 데이터, 마케팅, 영업 및 재무 계획에 관한 정보와 지적 소유권 및 노하우를 유출할 위험이 있는 모든 요소들을 들 수 있다. 각자는 이러한 정보가 기업의 외부에 직,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접할 위치에 있지 아니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 직무상 얻은 정보의 사용

    회사나 제3자에 대한 직무상 얻은 특수 정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 범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 윤리담당자

    모든 직원, 특히 직무상 특수한 정보를 항상 접하게 되는 이들은, 회사 또는 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관련 모든 거래에 관한 일체의 개인적인 행동에 대하여 그들의 윤리 담당자에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윤리강령과 규정에 부합하는지 자문을 구해야 한다.

  • 이해상충

    직원들은 직무상 회사 및 자회사와 외부 기업(또는 정부기관) 사이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본인의 개인적 이해관계나, 본인과 관계가 있거나 본인이 경영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회사 및 자회사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대한 성실성의 차원에서 비록 가능성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해 상충의 가능성을 상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유급업무

    회사 외부의 조직을 위한 유급 업무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해와 상충될 경우 어떠한 업무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어려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외 직업 활동을 영위하기를 원하는 회사의 직원은 사전에 상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 기업 지분 참여

    회사에 대한 성실성을 유지하고 결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회사의 각 직원은 본인이나 중개인을 통하여 획득한 이해관계를 상부와 인사부에 보고하고, 회사의 사업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의 재무적 지분에 본인 혹은 중개인을 통한 참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상장기업의 주식 구입이나 상급자를 통하여 사전에 해당 부서와 인사부에 문의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이다.

  • 제3자와의 관계 및 선물의 증여와 수여

    협력업체나 고객이 회사의 부서와 접촉하도록 주선하는 업무를 하게 된 회사의 직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능동적, 혹은 수동적 부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회사의 관행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형태의 선물도 증여하거나 증여를 약속하지 않는다.
    회사 내의 관행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는 상급자에게 자문을 구한다.
    마찬가지로, 회사 내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해관계에 득이 되기를 희망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회사의 관행을 초과하는 가치를 지닌 그 어떠한 선물, 그 어떠한 금액의 금전, 혹은 어떠한 형태의 혜택도 받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는다.
    이는 선물이나 금전의 대여 혹은 융자의 형태를 취한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경우든 회사 및 자회사의 직원은 직, 간접적으로 자신이 관련된 특별 혜택의 요청이나 증여에 대하여 상부에 보고한다.

회사 및 자회사의 대외관계

  • 법률준수

    회사 및 자회사의 직원은 회사가 진출한 모든 나라의 법률을 준수한다.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모든 방면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는 가운데, 경쟁, 노동 및 고용, 안전, 환경보호 관련 법률 준수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현행법 이외에도 각 직원은 회사의 윤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환경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직원이 자신의 업무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요소이다.
    환경의 보호는 회사 및 자회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므로, 사업의 각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직원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

  • 고객에 대한 성실성

    회사 및 자회사의 활동과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는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고객의 권리를 엄중히 존중하고, 고객의 이해를 보호하며, 언제나 지킬 수 있는 약속만을 하고 이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고 유지할 수 있다.

  • 주주에 대한 성실성

    회사와 회사의 경영진은 투자자들과의 균형 있고 정직한 대화를 추구하기로 약속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주주에게 양질의 정직하고 진실 된 정보를 제공한다.

  • 사업 파트너에 대한 성실성

    회사 및 자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나라에서는 사업상의 파트너들과 존중에 바탕을 둔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협력업체의 선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한 실적평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협력업체 선정은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 부패 및 부정 리베이트

    회사 및 자회사의 직원은 직, 간접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 및 자회사는 뇌물을 제공하거나 뇌물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회사 및 자회사는 계약 당사 기업의 직원에게 계약 실행의 결과 발생하는 지불액의 일부를 제공하거나, 계약 당사 기업의 친척, 동업자에게 금전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 외의 다른 관행(하청 계약, 발주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보

    당사 임직원이 회사 내/외부에서 당사 임직원의 부당한 강요행위나 부정사실 등 비윤리적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회사의 윤리담당자를 통해 절차에 따라 제보할 수 있다. (이메일 제보 : audit@tbhglobal.co.kr)
    회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경우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비밀을 엄수하고 신분을 보호하며,
    이 내용을 성실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와 함께 반드시 개선하도록 한다.

  • 중개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위임 여부에 상관없이 대행인을 사용하거나 협상 전문가, 자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이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일이므로 회사 경영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개업체에 대한 의뢰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때에만 그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
    이들 업체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권한 위임에 관해 승인된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 및 자회사의 기업은 다음 사항이 준수되도록 가능한 한 모든 합리적인 조처를 취한다.
    - 대행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 대행인이 법률을 준수하는 가운데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초월하지 않는다.
    -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과의 거래 시 서비스를 제공한 모든 대행인의 이름과 고용 조건을 장부에 기록한다.
    이 장부는 감사 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에 제출한다.

  • 회계기록과 감사

    모든 회계거래는 적절한 회계장부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되며, 이 장부는 기업의 이사회,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감사 및 공인회계사에게 제출된다.
    부외항목이나 비밀 계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어떠한 문서도 작성하지 않는다.
    회사 및 자회사는 현 강령에 위반되는 모든 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회계 검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모든 조처를 취한다.

  • 기업의 책임

    이사회나 그 외 권한이 있는 모든 기관은 다음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조처한다.
    - 회사 및 자회사는 본 강령에 위배되는 자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검사 체계를 정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합리적인 조처를 취한다.
    - 본 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고서를 취합한 수 있도록 절차가 정립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본 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

  • 경제, 사회적 참여

    개방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위 환경과 접촉하고 이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회사 및 자회사는 특히 인적 자본 교육과 현지 고용 창출을 통하여 현지의 모든 진취적이 시도를 장려하도록 노력한다.

  • 정치활동

    회사 및 자회사의 직원은 개인적 자격으로 직무 현장과 직무 시간 밖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한다.
    회사 및 자회사는 정당의 정치자금 모집에 기여하지 않는다.